민주당 박홍배 의원을 포함해서 총 11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24년 8월 20일에 접수가 되었고, 현재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이 적용되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은 걸리니까 기다려보자.
입법 상세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70세도 되고 80세도 된다는 얘기이다. 최소 65세 이상은 정년을 보장해야되는데 그 전에 자를려면 사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나이는 만나이.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바로 65세로 변경되는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단계적 연장이 되는 것이다.
-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63세
-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 2032년 이후에는 65세
추가 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5세로 정한다. 그래서 정년은 무조건 65세로 해야된다.
그리고 연장된 내용에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등 필요한 조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된다.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무원 정년 연장될까?
위에서 얘기한 정년 65세 연장 내용은 사기업을 다니는 근로자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공무원은 법률상 근로기준법과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걸 뜯어고치려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자체적으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년을 바꾸지 않는한 공무원 정년 연장은 어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