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5가지

계약서 특약에 계약금 돌려받는 내용을 적는걸 모르는게 아니다. 당연한건데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집주인과 중개사 콜라보 때문에 미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나는 전세계약만 10건 이상해봤고 그 과정에서 가계약금 반환에는 도가 튼 상황이다. 꿀팁을 공유하겠다.

1.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집 상태가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집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약이 무효라는걸 주장하려면 계약서 쓰기 전에 집 상태를 아주 제대로 둘러봐야 된다. 현장에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다. 나도 처음에는 한 눈에 잘 안들어왔는데 거래를 많이 하다보니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

2. 가계약 전에 은행 가심사 받기

가심사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전세를 구하는 절차가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편의상 비공식적인 심사를 해주는 것이다. 오롯이 은행직원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것이다보니 본심사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있나? 가심사를 믿어야지. 은행갈 때 등기부등본을 떼서 가자.

3. 임대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보증보험이나 보증금대출이 신규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집주인이 해당 내용을 숨겼다는걸 증빙해야되고, 나중되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소송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무조건 녹취는 필수.

4. 중개사의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는 권리도 없는 중개사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계약하고 가계약금을 받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전세계약때 부지기수임.

근데 집주인이 나중에 추후 인정을 하면 효력이 생긴다. 중개사가 집주인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는것이다.

집주인 도장을 가지고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5. 계약 자체가 성립 안된 경우

계약서 안쓰고 구두로 얘기해서 가계약금 먼저 걸어버린 상황을 얘기한다.

전세든 매매든 집 둘러 볼때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말이 가계약금 먼저 걸어놓자고 하는 것이다. 사람을 급하게 만들어서 일단 발목을 잡으려는 속셈.

그래서 급한 마음에 가계약서도 안쓰고 10% 미만의 계약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금을 보증금의 10% 이상이면 법적으로 따져봐야하지만 10% 미만이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

본인이 스스로 소송을 걸줄 모르면 변호사 찾아가자. 지방 변호사협회에 문의해보면 소액 민사 변호사 지원 제도를 알게된다. 그럼 아주 저렴한 수임료로 수백만원이나 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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