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허락해주는 쪽은 은행이다. 근데 간혹 집주인도 전세대출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2가지 상황 모두 경험해봤는데, 몸소 겪어보니까 글로 보는것보다 확실히 와닿더라. 대신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만 낭비해서 좀 힘들긴 했다.
참고로,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주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무허가 부동산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집주인이 근저당 많이 잡혀있는 경우
근저당은 은행 빚이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은 근저당이 잡힌다.
집주인은 우리가 가장 기피해야될 빚쟁이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출을 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기피할 수 있는건 아니다.
집주인이 신한은행에서 근저당이 잡혀있고, 내가 국민은행가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빚쟁이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부동산에 돈을 내어줄리 만무하다.
대출 받아서 투자한 경우
오피스텔을 보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 근데 대출 이자를 내는 것 자체를 혐오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대출을 갚아버린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손해보는 금액도 이득보는 금액도 없이 제로 포인트에 있게 된다.
손해보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없어보이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면 세입자가 피해자쪽으로 기울게된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거든.
근데 만약에 세입자 보증금이 은행 돈이라고 하면 집주인들 중에서도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다. 대출 폭탄이 돌고도는게 싫은 것이다. 누구 하나 좋을게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집주인이 갚아야하는 경우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정부기관에서 보증을 서는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보증금 대출을 내어준 은행에서 집주인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 돈 갚으라고 말이다.
분명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것인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다. 근데 그 돈이 집주인한테 가는건 법률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가능한 것 같다.
그러니 세입자가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들어온다고 하면 집주인이 좀 꺼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