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돌려줄때 집주인 불이익 시나리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무조건 불리하다. 모두가 법앞에 평등하다고해도 법원은 내 편을 확실히 들어주지 않고, 내 돈을 무조건 지켜주지 않는다. 근데 집주인이 다급해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상황이 역전된다.

들어가기 전에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돈에 대한 사람의 본성을 알게된다. 나조차도 속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보다 더한 사람(집주인)이 있다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근데 어쩌겠나? 다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른인척 하는 욕심 많고 미개한 짐승일 뿐이다.

집주인 불이익 시나리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당장 집주인한테 타격이 가는건 아니다.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서 대출을 받는 순간 세입자한테 있었던 폭탄이 집주인한테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집주인은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다보니까 하루 빨리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대출을 갚으려고 마음이 다급해진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갑은 세입자가 되고 을은 집주인이 된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협조를 안해주면 적어도 1년 동안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심지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변호사까지 이용했다면 더 골치아파진다. 변호사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 눈치 싸움을 해야되기 때문이다.


사실 책임이라는건 집주인이 다 짊어지는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글을 쓰는게 아니다. 투자랍시고 세입자 보증금을 가지고 논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워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게 꼭 집주인의 불찰로만 떠넘길게 못되는게 사회 구조가 좀 지랄같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다.

실제 사례

내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애시당초 해결이 된 상황이었고, 집주인이 다른 층에 세입자와 분쟁을 겪고 있다고 나한테 하소연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입자 상황

보증금이 1억 정도 되었는데 이걸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했다. 이 때 변호사를 선임한 것같은데 세입자 말로는 3명까지 선임했다고 한다. 근데 이건 사실이든 아니든 누가봐도 집주인을 겁박하기 위한 처세술에 불과한 듯 보인다.

보증금 관련해서 잘못한게 누구인지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변호사를 그렇게나 많이 선임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좀 오바한 것 같다.

변호사 비용이 400만원 넘게 나왔다고 이것도 갚아라고 막 얘기를 했다고 한다. 내가 집주인 편을 드는건 아니지만 세입자도 좀 너무 멀리 간 듯 보였다.

집주인 상황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3개월 안으로 돌려줬다. 지연이자까지 다 줬다고 했으니 집주인이 할 도리는 다 한셈이다.

근데 세입자가 계속해서 변호사 비용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다음 2가지 내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1. 변호사 비용을 안주고 버티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1년 정도 지연되는 것
  2. 변호사 비용을 주려니까 실제로 그정도 돈이 나왔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

결론

변호사 비용이라는게 부르는게 값이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르는대로 돈을 줘야하는게 제일 골치아픈 일이다. 반반씩 하자고 얘기를 해도 세입자가 화가 풀리지 않아서 여러모로 협조를 안해주는 상황이다보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집주인은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고 손해만 보는 것밖에 없다.

근데 집주인이 이용한 대출의 이자가 고금리라고 하면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여부를 떠나서 일단 해당 부동산이 팔려야되는데 그게 뭐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팔듯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결론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줘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다.

돈이라는게 참 웃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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