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받은 후 이체 안됨 해결 방법

집주인이 자기 계좌에 돈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이체를 해준거라면 상관없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체를 해준 거라면 정액권 수표를 통해서 이체를 하게 된다. 그걸 받은 나는 하루 기다렸다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체 받은 당일 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내 상황

6개월 정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다가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다.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2억 5천만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

이후에 돈을 받아서 나의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려고 카카오뱅크로 이체하려고 했더니 출금가능금액이 자꾸 100만원만 뜨더라. 그래서 알아보니 집주인이 보낸 것은 수표였다.

예를 들어서 대출 받은 금액이 2억 5천만원이라면 수표 정액권으로 2억 5천만원이 찍혀있는 것을 받아서 세입자 계좌로 이체하게 된다. 집주인이 수표를 이체하게 되면 세입자는 그 돈을 받았더라도 바로 이용하지 못한다.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결 방법

1. 집주인과 동일한 은행 계좌로 돈 받기

같은 은행끼리 수표로 거래를 하면 입금과 동시에 현금화 할 수 있다. 바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집주인은 농협이었는데 나는 우리은행으로 받아서 즉시 출금할 수 없었다.

2. 하루 기다리기

집주인과 은행이 다른 경우라면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은행은 다음날 12시 20분 이후로 현금화가 된다고 하더라.

근데 집주인이 나한테 이체했던 시간에 따라서 하루를 기다릴지 아니면 이틀을 기다릴지 결정된다.

  1. 우리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이 되면 다음 날 12시 20분 이후에 현금화된다.
  2. 우리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입금되면 다다음 날 12시 20분 이후에 현금화 된다.

우리은행 영업시간 종료 시간은 16시 30분이다. 집주인은 이 시간 전에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나는 하루만 기다리고 바로 출금할 수 있었다.


이체 한도 미리 풀어놓자. 신분증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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