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는 가심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심사 하는 것은 절차상 원래 없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는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대출을 신청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다. 근데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이 성사가 안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심사 과정을 진행 해 주고 있다.
가심사 어디로 가야될까?
굳이 가심사를 받고 싶으면 어차피 이거는 은행원의 재량이고 실적을 채워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급한 은행원을 찾아가서 가심사를 요청 하면 될 것 같다. 어딜 가나 대부분 은행원들한테 적용되는 내용이긴 하다. 은행도 사기업이기 때문.
절차
- 마음에 드는 매물 찾기 + 가계약
- 대출 취급 은행에 연락하여 필요 서류 확인
- 서류 준비
- 은행 방문 및 가심사 진행
- 가심사 결과 수령
- 본심사 진행 + 대출 실행 + 잔금 처리
기간
대출금이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위에서 언급한 절차를 역순으로 보면 된다.
본심사는 대략 1-2주 소요되고 가심사는 가장 빨리 진행하면 하루면 끝난다. 마음에 드는 매물 찾는 것도 하루면 충분하다.
그래서 아무리 늦더라도 대출 실행 기준으로 2주 전에 위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된다.
가심사와 본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위 절차에서 1번으로 되돌아가야된다. 내가 은행한테 돈을 맡긴건 아니기 때문에 은행 탓할 필요가 없다. 돈이 없는 내 탓을 해야지.
가심사와 본심사 결과가 다른 원인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내 탓, 다른 하나는 집주인 탓이다.
집주인 탓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당 전세집에 문제가 많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계약서에 이와 관련해서 명시를 해두어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추가로, 전세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을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