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집주인 대신에 중개인과 계약을 한다거나 집주인의 인자한 눈웃음만으로 안전한 거래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지났다.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을 해줄 때 매우 깐깐하게 확인을 하듯이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될 것 같다. 그래야 전세사기가 없어지지.
확인 방법
서울시에서 24년 6월에 클린 임대인 제도를 시작했다. 지금은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결정났지만 적어도 올해 말부터는 서울시에 한해서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제휴를 맺고 제도를 시행했다. 그래서 조만간 직방에서 클린 주택 마크가 표시되어있는 부동산이 보이면 집주인 신용을 어느정도 믿어도 된다.
6월 기준으로 아직은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클린마크가 표시되고 그런건 없다.
주의해야할 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한가지 부족한 건 세입자 보증금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신용점수가 좋든 부동산 권리 관계가 깨끗하든 이런거 상관없이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서 오피스텔을 매매한다든지 대출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클린임대인 제도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남의 돈이긴 하지만 계약기간 동안에는 어찌되었든 집주인의 것이긴 하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구워삶든 뭘 하든 그걸 통제해버리면 자유경제 시장이 아니긴 하다.
근데 어찌되었든 2년 뒤에 돌려줘야할 남의 돈인건 확실하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감안하면 뭔가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3가지 핵심 요소
- 클린임대인 등록
- 클린주택 인증
- 클린마크 부착
1. 클린임대인 등록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다음 3가지 그리고 추가 정보를 공개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 국세, 지방세 납입현황
- KCB 신용점수
매물구경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해서 최소 2회를 공개해야된다. 계약 과정에서 언제 달라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2. 클린주택
1번 항목이 검증된 상태에서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3. 클린마크
1번과 2번 항목이 모두 검증된 집이 직방이나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 올라오면 ‘클린 마크’가 붙는다.
그래서 집을 구하는 세입자 분들은 클린마크를 보고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면 된다. 물론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도 추가로 신경을 써줘야 한다.
집주인 대출 근저당 확인 방법을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