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설명 링크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모의계산 페이지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 소득분위 결과 발표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직접 계산해보기 바란다.
사전에 알아야할 점
계산식은 무시하자. 모의계산 페이지에 입력항목에 집중하자.
위 링크로 들어가면 계산 예시 2가지가 나오는데, 소득과 재산 항목에 금액을 넣는게 본인이 할 일이다. 다른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전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 금액이 곧이 곧대로 반영되면 우리나라에서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제를 좀 해주는데 이건 계산기 안에 자동으로 반영되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아래 내용에 정리해두었으니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입력항목에 정확한 금액을 넣기만 하면 된다. 이후에 제일 하단에 있는 ‘모의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 결과가 나온다.
국가장학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인지 아닌지 말이다.
소득
소득은 월 단위로 입력하고, 재산은 시가표준액과 같은 국가에서 공시한 가격을 넣으면 된다.
근로,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전월 소득을 넣는게 원칙이다. 지금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서 재단에서 소득조회를 12월에 했다면 11월 소득을 넣으면 되는 것이다. 130만원을 빼고 입력한다.
일용소득은 전전분기인 작년 4월, 5월, 6월 평균을 입력하면 되는데, 평균 금액에서 50%를 공제하고서 입력하면 된다.
평균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150만원 입력하면 된다.
근데 근로, 사업, 일용 소득 중에 2개 이상 짬뽕으로 섞여있을 경우에는 130만원과 일용소득 50% 공제금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해서 입력하면 된다.
130만원이 더 크네? 그러면 130만원을 공제하고 입력하면 되는 것이다.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된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주택 시가표준액’으로 검색하면 조회 사이트가 나온다.
- 건축물은 위택스, 아니면 서울시 이택스.
- 토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거 할 줄 알면 부모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어른의 시작이니까.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얘기한다. 주거 목적인 경우에는 전세금의 0.95를 곱해서 입력하자.
기타재산
검색창에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이라고 검색해서 최신자 기준으로 공시되어있는 파일을 열어봐야 한다.
지자체마다 가치 평가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정 못찾겠다 싶으면 시청,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근데 선박, 항공기,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국가장학금은 받기 어렵지. 물론 부채가 많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자동차
보험개발원으로 들어가서 차량 기준가액을 보면 된다.
차종, 차대명, 차량 연식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지만 조회할 수 있는데, 이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있다.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자.
금융재산
계좌에 있는 그대로를 입력하면 된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계좌를 다 까봐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집 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부채
대출 잔액을 입력하면 된다. 갚은 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실,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 항목이 많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부채가 아주 중요해진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어마무시하다고 해도 그게 다 부채로 투자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한거니까 국가장학금 관점에서는 부유한 귀족층은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