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휴학시 생활비대출 반환 기준

대출 반환은 빌린 돈을 재단에 다시 돌려주는 것을 얘기한다. 대출 상환처럼 돈을 돌려주는 행위 자체는 같은데, 돈을 갚아야 할 시간이 되어서 갚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보통은 자퇴나 휴학할 경우에 재단에서 반환하라고 안내 문자를 보낸다.

반환 기준

학기 도중에 자퇴를 하게되면 학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단에 바로 생활비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그 학교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는데 자퇴를 해서 더이상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학기 시작하고 일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반환해야하는 반환금 기준이 다르다.

  •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 경과 전 : 6분의 5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3분의 2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분의 1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예를 들어서 생활비 대출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머지 6분의 1은 나중에 상환 만료일 전까지 갚아야 한다.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슨 무료 정부 지원금처럼 공짜로 먹을 수 있는거라고 착각하면 안된다. 이건 대출이다.

반환금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록휴학, 군휴학, 학기 종료 3가지 상황에서는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학교는 등록금을 내야지만 그 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단에서도 등록된 학생에게만 대출을 해준다.

근데 등록금이라는게 학기 시작하고 100% 완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총 등록금의 몇퍼센트 이상을 납부하면 등록되었다고 인정해준다.


여기에서 말하는 등록은 학적정보가 입력되어있는 것과 다른 개념이다.

등록금을 내고나서 군휴학을 하게되면 생활비대출을 반환할 필요도 없고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군휴학과 생활비대출의 꿀조합을 잘 이용하면 군대에 가서 엄청난 목돈을 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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