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이하라는 얘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300만원을 내야하는 건 아니다.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있는데 거기에 맞게 계산이 되어서 청구서가 날라온다. 그것만 내면 되는 것이다.
과태료 최대 한도
300만원 이하이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사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의무보험 외에 추가로 가입해야할 보험에 가입 안했을 경우까지 총 3가지 경우일 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이륜차
오토바이에 해당되는건데, 책임보험에 가입안한 기간이 10일 이내는 6천원, 10일 초과부터는 6천원을 기본으로 깔고 11일째부터 1일마다 1,200원씩 추가된다. 과태료 총액은 20만원이 상향선이고 그 이상 넘어가도 무조건 20만원만 내면 된다.
비사업용 차량
오토바이, 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책임보험에 가입 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 1만원이고, 10일 초과부터는 1만원에다가 11일째부터 1일마다 4,000원씩 추가된다. 과태료 총액은 40만원
10일 이내일 때 1만원이라는 말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 가입을 안한 일수가 1일이든 5일이든 10일이든 모두 1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3만원, 10일 초과 3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8,000원씩 추가된다. 과태료 총액은 100만원.
사업용 자동차를 쓰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알것이다. 노란 자동차번호판을 다고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 말이다. 법에서는 아래 5개로 명시를 해두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예외 사항
보험 만기가 끝나도 보험료 안내고 버텨도 과태료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예외 사항이다.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해외체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 기간을 6개월 이상 2년 이하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25년 1월 17일부터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로 변경된다.
보험 갱신 알리지 않은 보험사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를 내야 한다. 보험사는 정해진 부과 기준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보험사가 통신 장애를 겪는 것 아닌 이상 갱신 통지를 안하는 일은 100% 없다.
갱신 통지 시기는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