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2조 ‘보험기간’ 부분에 명확하게 나오는 내용이다. 갱신을 원칙으로 두고, 최초 신규 가입을 예외로 두고 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다. 만기일이 끝나고 갱신하는게 아니고 만기일에 갱신을 하는 것이라서 1일치 보험료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루 전에 미리 결제하는 것 뿐이다.
1.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모두 같은 시기에 보험 효력이 적용
아래 예시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2가지 모두 만기일 당일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료를 더 일찍 내든 만기일 당일에 내든 보험 효력 시기는 항상 정해져있다. 그래서 보험의 막강한 효력을 이어서 유지하려면 만기일 당일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날에 가입하게 되면 약간 꼬이게 된다.
2. 보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연달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하루 전에 내는 것뿐이고 실제로 보험이 적용되는건 만기일 다음날부터니까 1일치 손해보는 건 아니다. 다음날에 가입하게 되면 종합보험의 효력이 하루나 지연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났을 때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 절대로 안그럴 것 같지? 천만에 말씀. 사람일은 아무도 모른다. 겪어봐야 그제서야 깨닫는 법이니까.
예시
책임보험, 종합보험 구분없이 모두 같은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만기가 11월 10일 24시까지일 때 갱신일과 효력 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 보험 갱신일 : 11월 10일 만기일 당일
- 효력 개시일 : 11월 10일 24시부터
11월 10일에 언제든지 보험을 갱신하자. 미리 하라고 법에서 표준약관에다가 내용을 넣은 것이다. 즉, 첫 보험과 갱신 보험 간에 공백이 없기 때문에 만기일 당일에 갱신해버리고 마음 편하게 1년 동안 운전하면 된다.
갱신 통지 시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내용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다.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이다.
보험사가 그럴일은 없지만 만약에 통지를 안해서 내가 보험 갱신을 못하게 되면 그 또한 내 책임이다. 나는 부당한 처사를 받은거라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물론 보험사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은 내와 보험사 모두 책임 소지가 각각 있는 것이다.
참고로,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일 때 혹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을 때 모두 통지를 생략해도 된다.
다음으로 알아볼건 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꿀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