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일 때는 보험사에서 소급 적용해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아예 가입을 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뿐. 물론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보험 갱신 시기이다.
1. 갱신시점이 1개월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적용 안된다.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보험료를 줄이려고 신경이 곤두서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사고, 여러 특약제도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갱신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하일 때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보험사마다 다르다. 보통은 3년 정도 무사고를 유지하면 할인이 들어가는데 이걸 적용안해준다거나 아니면 특약 자체에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2. 과태료
- 만기일 기준으로 10일 이내까지 : 대인배상 1만원, 대물배상 5천원
- 만기일 기준 10일 초과 : 초과분 1일당 대인배상 4천원, 대물배상 2천원
누가 신고를 해서 걸릴 경우에만 과태료를 내는게 아니고 의무인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있으면 그 자료가 지자체에 통보가 된다. 알아서 과태료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온다.
3. 종합보험 늦게 가입하면 형사처벌 면제 불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은 뒤늦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책임보험이야 의무라서 무조건 가입하는게 맞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게 된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긴 하는데 그 외에 사고에서는 종합보험이 있어야 빨간 줄이 그이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일이 나한테 벌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나는 삼성화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갱신할 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갱신했을 때 후기를 참고해서 그대로 따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