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효력발생시점

법으로 정해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나도 솔직히 한번씩 까먹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갱신 안내문자를 받는 즉시 가입을 진행하는 편이다. 그렇게 해야 까먹지 않고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효력발생시점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이다. 예를 들어서 만기일이 4월 4일이고, 이 날 갱신을 위한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날 4월 5일 0시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갱신을 진행했다면 4월 4일 동안에는 운전하면 안되고 차량을 어디에 꽁꽁 숨겨놔야 한다. 자기 집에 주차를 해놨다고 해도 누가 쾅하고 박으면 상황에 따라서 보험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다.

만기일 당일 효력에 대한 오해

만기일 당일에 보험에 가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보험 갱신이 아니고 신규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차를 뽑아서 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상황 말이다. 그러니 만기일이라는 개념이 없다.

기존에 타던 차가 지겨워서 신차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만기일 당일 효력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보험을 승계하는게 아니라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추천하는 가입 시점

보험 만기일 하루 전이다. 근데 보통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보험사에서 만기일 한달 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준다.

안내 문자를 받으면 까먹지 말고 미리 갱신 신청해놓고 보험 개시일을 만기일 하루 전으로 예약 설정해놓으면 된다.

갱신 늦게 하면 불이익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까지 가입하는 걸 권장한다. 만기일 이후 1개월이 지나면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는걸 못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더라도 만기일 1개월 전까지는 가입을 하자. 그리고 늦게 가입하면 최대한 운전은 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다가 사고나면 인생 쫑난다.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출퇴근 하는데만 운전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에 고히 모셔두는 입장이라면 탄 만큼 내는 보험을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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