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취소하는 방법 3가지

집주인한테 요청하면 월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로 들어간다. 세액공제로 다시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해야된다.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보겠다.

1. 월세 현금영수증 체크해제

홈택스 간소화자료 다운로드할 때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체크해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이것만 해제해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일을 처리한다.

예전에는 연말정산 자료에서 취소할 때 이사 아니면 계약 중도해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달라지면서 시스템상에서 바로 제외시킬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직접 취소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발급 >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현금영수증을 홈택스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취소 가능 기간이 36개월 이내이다.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취소하면 1년 이내, 단말기는 3개월 이내, ARS는 18개월 이내이다.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액공제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

3. 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1번 방법처럼 체크해제를 못하고 세액공제 받을거라고 서류까지 내버리면 중복 공제가 되버린다. 이런 경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수정할 수 있다.

사실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즌에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세금 처리를 하는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한번에 해결이 안되서 다음해 5월에 수정해야된다고 하면 그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다.

월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한다면 애초에 월세 계약을 할 때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말자.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해도 늦지 않으니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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