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면 사후에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자. 본 내용에서는 발급 방법과 추가적인 조건을 알아보겠다.

발급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인데 다음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월세 납부 관련해서 서류를 첨부하면 끝.

다른 하는 지역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다. 제출 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몇번 발급해야될까?

한번만 발급하면 12월 말일까지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된다. 나는 예전에 매번 발급해야되는줄 알고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발급한거라서 더 안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기간

지침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라고 되어있지만 세무서 직원들이 놀고먹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발급 신청하고 1-2일 뒤에 처리가 된다. 급하면 전화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면 됨.

임대인 동의 필요할까?

필요없다. 그냥 하면 된다. 원래는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도 있다보니 세입자가 국세청에다가 직접 요청을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무조건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동의 따위 필요없다.

연말정산 기간 지나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5월 종소세 신고, 6월 이후 경정청구 신고 2가지를 이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세금 신고기간을 놓쳤거나 수정해야될 일이 있으면 기회를 주는 것이다.

경정청구 자체는 5년 이내까지 효력이 있긴한데 월세 세액공제는 5년치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경정청구 기간마저도 지나버리면 다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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