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로도 주택연금 가입이 되냐?”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더라.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능한 조건 4가지’를 알고 나면, 가입 가능 기준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불안하지 않을 거다.
1.주소
첫 번째 조건은 주소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오피스텔 주소와 같아야 한다. 즉, 실제로 그 오피스텔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데 연금만 받겠다는 건 절대 안 통하더라.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2.실거주
두 번째는 실제 거주 여부다. 이건 그냥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방문조사나 서류조사로 확인했을 때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인정된다. 내가 알기로 이 부분에서 떨어지는 사람 진짜 많더라.
집이 비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살면 바로 부적격이다. 말 그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다.
3.시설
세 번째는 오피스텔의 구조다. 전용 부엌, 화장실, 세면시설 같은 기본적인 주거 시설이 있어야 한다.
업무용 구조로 되어 있으면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분류돼서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집처럼 살아야 집으로 본다’는 원칙이다.
침대만 놓고 일하는 용도로 쓰면 그건 그냥 오피스다. 이 조건이 은근히 까다롭긴 하더라.
4.과세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해당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다는 말은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실제로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재산세를 내게되어있고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내기 싫어서 전입신고도 안하고 용도를 업무시설로 해놓고 그냥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법을 잘지켜서 기본만하면 마지막 네번째 조건은 자연스럽게 충족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