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일정에 따른 절차 설명

나라에서 정한 환급금 일정은 3월 말일이다. 근데 국세청 담당자들이 일처리를 빨리하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3월 급여에 환급금이 반영되어서 나오게 된다. 이걸 이해하려면 기업과 국세청이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환급 신청

기간은 3월 10일까지이다.

기업이 근로자들의 세금을 싹 다 계산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를 정리한 지급명세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그러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서류에서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말고도 회사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도 확인 가능할 수 있다. 좋은 회사라면 가능함.

서류 누락 해결

3월 11일부터 서류를 누락한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준다.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3월 11일 이후부터 5년 이내까지 여유롭게 기간을 설정해뒀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다음 경로로 가서 수정하면 된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기업 담당 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는거니까 너그럽게 양해하기 바란다.

추징 및 환급

환급금이 나오는 일정은 3월 말일인데, 재작년부터 앞당겨서 조기 지급하기 시작했다. 25년도에는 3월 17일로 예상된다.

3월 25일이 월급날이면 3월 급여에 환급금이 반영되어서 나올 것이다.

만약에 회사 담당자가 일을 지연해서 환급 일정이 미뤄지게 되면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도된다.

근데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면 환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사실 잘 없다.

총무 아니면 인사팀에 이걸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직원은 연말정산 처리 관련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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