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식으로 똑부러지는 기준을 얘기할 수 없다. 본인의 소득과 소비, 회사에서 1년 동안 원천징수했던 세금의 액수, 그리고 41가지의 공제 항목을 모두 종합해서 환급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게 중요하다.
기준이 모호한 이유
당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보더라도 마지막 번호가 77번이다. 77번은 환급금을 뜻하는 차감징수세액.
그러니까 연말정산으로 최종적인 세금을 결정하는데 77번의 계산 과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이다.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신용카드로 1,000만원만 사용하라고 답변하지 못한다.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된다.
환급금 받는 기준
환급금 = 원천징수 금액 - 결정세액 금액.
원천징수는 1년 한해 동안 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다. 국가가 근로자한테 받아야할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대충 걷어가는 것이다.
결정세액은 1년 뒤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다.
원천징수로 100만원을 걷어갔는데 연말정산때 결정세액을 보니까 70만원이네? 우리가 30만원 초과해서 떼갔으니 30만원 환급해줄게.
환급금이 생기려면 결정세액을 줄여야 한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될 방향성이다.
결정세액 줄이는 방법
이 말인 즉슨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공제 항목과 공제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항목별로 얼마까지 공제해주는지 정확하게 알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항목 정도는 알아야 한다.
월세가 공제된다는 사실만 알아도 서류 제출해서 혜택 볼 수 있다.
전체 공제 항목
국세청 상담센터 사이트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전체 공제 항목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보는 분들은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 산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되는 공제 항목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면 본인이 직접 챙겨야하는 공제 항목들이 나온다.
인적공제부터 시작해서 월세, 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 주담대 원리금 상환 등이 있다.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알아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본인이 증빙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자동화 시스템이 잘되어있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