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76번에 해당하는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나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된다. 편한 말로 뱉어내야된다고 표현한다. 나도 직장 생활 15년 동안 5번 정도 플러스로 나왔는데, 연말정산을 공부해보니까 플러스는 본인 잘못이 50% 정도 들어가더라.
참고로, 연말정산은 1년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1년 동안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정확하진 않거든.
원래 내야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뜨고, 반대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뜬다. 마이너스는 환급, 플러스는 추가납부.
1. 공제 항목 부족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공제를 많이 받아야된다. 소득이 적든 많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든 적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공제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공제 항목들은 대부분 소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짠돌이 짠순이 테크를 타고 있는 분들은 공제 받을 건덕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환급 받으려고 억지로 소비하는건 말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 항목은 생애 주기나 환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가족이 생기거나 집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들 준비를 한다면 공제 항목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2. 소득 증가
차감징수세액에 두번째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사회초년생때 연봉이 3,000만원도 안되는 분들은 대부분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생활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소득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야될 세금이 더 많아진다.
예를 들어서 집도 차도 없고 결혼도 안하고 짠돌이 짠순에 테크를 타고 있는데 소득만 증가하는 경우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 항목에 맞춰서 필수적으로 소비해야될 부분에서 돈을 좀 써줘야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하다.
물론 환급을 위해서 억지로 소비하라는 얘기가 아님.
3. 이직
연말 쯤에 이직하는 분들은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관련된 계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는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가 될 확률이 엄청 높다.
이전 직장에서 환급을 받고, 새로운 직장에서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직은 본인 자유이긴한데 퇴사를 할 때 세금과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잘 모르면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냥 회사 인사팀의 계산만 믿고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보고서 안도하고 있으면 그냥 코베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들어오는 돈인지 반드시 검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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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