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는 해외 세법, 국내 거주자는 국내 세법을 따라야 한다. 세금은 상품을 따르는게 아니고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거주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도 예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1. 보험차익 비과세
국내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면 특정 조건에서 보험차익, 그러니까 환급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역외보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혜택 못받는다.
2.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국내 보험은 전부다 무배당 시스템이다. 그래서 배당에 강한 역외 보험에 투자하기 좋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물안의 개구리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된다. 우리나라는 국내 회사가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보험이랑 성격이 다르다.
해외에서는 보험을 보장을 포함해서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과 채권 사이.
그래서 보험에서 배당을 주는게 당연하고 배당 이행률이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목돈이 있으면 보험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다.
믿기 힘들면 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되고 배당금을 받는데 집중해야된다. 당연히 국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국내 세법에 따라서 배당소득세를 내야된다.
3. 홍콩은 상속세 증여세가 없다
- 증여자(거주자) + 수증자(비거주자)
- 부모, 자식 처럼 특수 관계
위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국내에 상속세 증여세 내야된다.
다만, 국내 세법에 따라서 먼저 세금을 낸 후에 해외 세법에 따라서 세금 낸 것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중과세 방지이다. 공제라고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상속세가 1억원이 나왔고, 홍콩에서 상속세가 0원이라고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없다.
국내 상속세가 1억원이고, 미국 상속세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2천만원을 공제해준다.
세금을 국내에서 내든 해외에서 내든 상속세 총합은 여전히 1억원으로 똑같다.
국내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고, 홍콩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와 자식 모두 홍콩으로 이민을 가든지, 1번 조건을 만족하되 둘 사이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