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인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시사 프로그램에서 홍콩보험을 다루는걸 봤다. 강남 부자들만 찾는다고 하길래 굉장히 궁금했었다. 우리가 해외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역시나 금융은 상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되는 것 같다.
1. 불법 여부
국내 중개인을 통해서 가입하는건 불법이고, 현행법상 해외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아무거나 가입하면 되는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것만 가입해야된다. 금융위에서 언급한 걸 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예외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허용되는 보험인지 잘 모르겠으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종목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나와있다.
- 생명보험,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
보통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배당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비과세 혜택까지 노린다.
어차피 수익률에 대한 계산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약관이나 설명서를 번역기로 돌리면 어려운건 아니다.
2. 정보 얻기 힘들 때
앞서 얘기한대로 중개인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불법이다. 적발되지만 않으면 되긴 하는데 이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기 바란다.
나도 역외보험에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로 가입했던 분들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개를 통해서 가입하는건 아니지만 인맥이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번역이나 상품 해석에 대해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
무상으로 보험 상품을 해석해주는건 상품을 중개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이게 사실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밖에 없는게, 개인적으로 재무상담해주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고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보면 가입을 권유하는 브로커가 활동하는 것 같은데, 이전부터 인맥이 있는 재무설계사가 있는게 아니고서는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한 개인적으로 가입을 시도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인다.
3. 예금자보호 미적용
우리나라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를 못받는다.
근데, 해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품설명서를 번역해서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러니까 보험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야된다.
근데 보험에서 원금손실이 나는 상황은 보험사가 망하는 것 밖에 없어서 주식하고 차이가 있긴 하다.
그래서 역외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규모가 큰 곳에 집중하는게 좋다.
4. 환차손익 문제
달러로 결제해야되기 때문에 환차익, 환차손에 대한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
환차익을 얻는게 좋긴 한데 최소한 손실이 없으려면 이것도 역시나 달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과 만기 시점을 스스로 결정해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된다.
5. 세금
과세 여부는 상품이 아니라 가입자 거주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면되고,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에서 하면 된다.
결국에는 거주자 기준을 판단할 줄 알아야 세금을 어디에 납부할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