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선입선출 이동평균 선택 가능할까?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수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된다. 이 때 세금 계산 방법으로 선입선출과 이동평균 2가지가 있다. 그 동안 증권사가 결정해주는 대로 했다면 지금부터 본인이 결정한대로 납부해보자.

선택 가능 여부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 가능하다. 증권사에서 선입선출로 계산을 한다고 못을 박더라도 세금 내는건 투자자 본인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만약에 증권사의 계산법에 동의를 했고 후에 별 얘기가 없다면 증권사 계산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요 증권사 대부분이 선입선출법을 이용하고 있다는걸 참고하자. 소득세법에서 원칙도 선입선출이다. 대신에 이동평균법을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원하는 계산법 선택 방법

1. 특정 계산법 사용하는 증권사 이용하기

이동평균법을 이용하는 증권사 종류를 참고하자. 사실 지금 참고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되는게, 증권사는 언제든지 계산법을 바꿀 수 있다.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트렌드에 맞춰서 언제든지 변경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바꾼다고 일방적으로 공지를 했다. 근데 알고보니 트레이딩 시스템 내에서 손익 표기만 이동평균법을 쓰고 실제로 양도세 계산은 선입선출을 유지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특정 계산법을 이용하는 증권사를 찾는 최고의 방법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이다.

2. 증권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이용하기

증권사에서 연말 또는 5월 이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에 대해 안내문을 보낸다.

증권사에서 대신 세금신고를 해주는게 아니고 담당 세무법인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세무법인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선입선출말고 이동평균법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이건 세무법인에서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계산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공지한건 아니기 때문.

3.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세금 신고, 납부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가장 귀찮은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매수할 때마다 달라진 단가를 본인이 직접 일일이 다 확인해서 매수 건별로 세금 계산을 해야된다.

세금은 신고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개인이 신고한 내용만 볼 뿐 대신 계산해주진 않는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되긴 하는데 국세청이 이게 잘못되었는지 검증하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세청 직원 수에 비하면 투자자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모두를 검증할 수 없는게 현실이긴 하다. 이건 알아서 판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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