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가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고 1일 실업급여액 40,000원이었다. 2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안정적인 직장에 12개월이상 취업을 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연락이 왔다. 나이는 만 45세. 나이도 중요하다.
얼마일까?
잔여 실업급여 일수의 절반이다. 쉽게 얘기해서 수급 도중에 취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못받는 실업급여가 생기게 된다. 180일 중에 60일을 못받는다고 하면 60일치 받을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일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월 단위로 얘기하지 않는다. 40일치 급여는 하루치 x 40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만 55세 이상의 경우
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게 된다.
예시
내담자 사례를 그대로 가져왔다. 계산을 해보면,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90일에서 28일을 뺀 62일이다. 그러면 조기재취업수당은 62일 x 4만원 x 1/2을 해서 124만원이 나온다.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으로 계산하면 된다.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한 이후에 직접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다. 그냥 자동으로 주는게 아니다.
재취업이라고 하면 직장을 다녀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된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사실 재취업하고 1년 뒤에 주는거라서 실효성이 좀 없어보이긴 하는데, 의외로 좋은 일자리 구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한번 취업자리 알아볼 때 제대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