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망하면 내 돈 어떻게 될까?

신탁회사가 망할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예비 입주자, 임차인, 채권자이다. 즉, 신탁회사에 내 돈을 빌려주거나 맡긴 사람들. 부동산 주인 같은 자산가가 신탁회사에 관리만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될게 없다. 관리인이 망한다고 해서 자산가가 손해보는 일은 없기 때문.

무궁화신탁 뉴스

나는 무궁화신탁이 수탁자, A건설사가 위탁자로 있는 부동산에 임차해서 살고 있다. 보증금은 2천만원 내외이고 월세가 센 집이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무궁화신탁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사전통보를 받았다고 되어있더라. 근데 정부에서 반박글을 올린걸 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사실 누구 말이 옳은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개판이긴 하다.

어찌되었든 신탁회사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된 금융 업체들이 대규모 부실로 난항을 겪고 있는건 사실인 것 같다.


일단 무궁화신탁만 보더라도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대주주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한다.

재정상황의 전반적인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순 없지만 일단 지금 IMF에서도 우리나라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다.

사실이 어떻든간에 신탁회사와 돈이 엮여있는 나같은 분들을 위해서 본 내용을 준비했다.

내 돈 어떻게 될까?

신탁회사가 돈을 가지고 노는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답변으로 모든 걸 해소할 순 없다.

근데, 한가지 확실한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몇가지 있다는 것이다.

가장 첫번째로, 신탁회사가 내 돈을 빌려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망하든 말든 무조건 나한테 갚아야 한다. 못갚으면 당연히 소송으로 가야지.

두번째로,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같은 것들이 있다.

보증금 문제

내 얘기를 좀 해보겠다. 무궁화신탁이 자금을 대고 건설사를 앞세워서 오피스텔 건물 하나를 지었다.

내 보증금과 월세는 무궁화신탁으로 보내진다. 건설사가 임대인이긴 하지만 돈을 받는 건 신탁회사이다.

그래서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면 건설사가 책임지는게 아니고 무궁화신탁이 책임져야 한다. 건설사는 그냥 바지사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될까?


신탁원부가 등기되어있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다는 동의서도 존재했다. 물론 동의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 큰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

신탁원부에 보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돈을 갚는 정산 순서가 있다.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보니 신탁회사가 망하든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든간에 나는 안심해도 될 정도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순위에 있었다.

어려운 말로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나한테 있는 것이다. 잘 모르겠으면 신탁원부 23조 정산순서를 참고하자.

채권자

신탁회사에 돈을 맡긴 사람들인데, 보통 부동산 개발한다고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를 맡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수료를 주고 단지 관리만 해달라고 하는 관계면 상관없다. 근데 완전 일임을 해서 돈까지 준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관리와 일임 관계에서 신탁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따라서 내 돈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돈을 좀 불려달라고 부탁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걸 신탁회사 잘못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펀드에 가입해서 결과가 안좋으면 펀드매니저가 다 책임져야되는건가? 아무도 펀드매니저 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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