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년맞이로 카드사에서 캐시백 이벤트를 미친 듯이 오픈하고 있다. 얼마전에 롯데카드 디지로카에서 캐시백 최대 21만원을 준다고해서 발급했다. 근데 실적 20만원 채워야된다는 조건이 있길래 연말정산, 상테크 2가지가 생각나더라.
핵심
소비한 대가로 카드 실적도 채우면서 동시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거기다가 소비하면되는데 당장 몇십만원을 소비할 계획이 없는게 문제다.
기부금
기부금 종류는 기부받을 대상에 따라서 크게 5가지가 있다.
-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법정기부금단체, 우리사주조합, 지정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금액은 15%, 3,000만원 초과는 25%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도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을 20만원 채워야 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각각 10만원씩 내면된다.
나머지는 기부금들은 일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차순위로 두면 되겠다. 정치에 관심없으면 나머지 기부금으로 내면 된다.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부금에 비하면 공제 혜택이 적긴하지만 두번째 옵션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
보험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고 동시에 카드 결제하면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카드 종류가 있다.
주의사항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서 결제를 하면 안된다. 카드사마다 지정하는 항목들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실적에서 제외된다.
- 모든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 및 나누기 혜택 이용금액, 국세, 지방세, 수도요금, 도시가스비, 공과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초·중·고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LH·SH 공사 공공임대료, 부동산 임대료, 장애인 고용부담금, 아파트관리비, 오토·스마트 캐시백 신청 이용 금액, 기프트·선불카드 충전 및 구매, 포인트 충전,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구매, 대중교통(시내·광역·시외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도로 통행요금, 고속버스, 무승인전표(자판기, 터널통행료, 항공 기내 이용), 벌금, 과태료, 민원 발급 수수료, 관세 납부, 인지세, 송달료, 단기카드 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이자 및 각종 수수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보면 지방세나 월세를 내도 실적에 반영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른거라서 실적 제외 항목을 직접 확인해봐야된다.
위에 언급한 실적 제외 항목을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지방세와 부동산 임대료(월세)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월세는 카드결제도 가능하고 세액공제도 가능한데 카드사에서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