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면 거의 다 해결된다.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우대금리까지 제공하는 것도 있고, 돈 빌려서 잘 갚으라고 교육도 해주는게 있다. 본 내용에서 소개하는건 큰 그림이고, 대출 상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걸 참고하자.
나는 무조건 정책자금만 소개를 하는데, 시중은행으로 가면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에서 거절당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고금리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원천 봉쇄하는 차원이다.
대출 종류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대상: 3개월 이상 근로한 저소득 근로자.
- 조건: 연 1.5% 이자, 최대 5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 용도에 따라 최대 1,250만 원.
-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대출자금을 이용하는 용도를 기관에 증빙해야되는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로 쓴다고 하면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여줘야 한다.
2.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 조건: 연 3% 이자, 최대 6년, 한도 1,200만 원.
-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방문 필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대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민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상품을 알고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있는 진흥원으로 직접 방문하는게 핵심이다. 방문하면 담당자가 A부터 Z까지 원스톱으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다 설명해준다.
3. 생계자금 대출의 생활안정자금
- 대상: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를 상환 중이거나 상환을 완료한 사람.
- 조건: 연 4% 이자(특정 취약계층은 기본 금리의 70%만 적용), 최대 5년, 한도 1,500만 원.
-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전화로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한테 유리한 대출 상품
수급자가 가장 두려운 것이 자격 박탈이다. 바로 다음날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달부터 급여가 멈추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주민센터 담당자가 여러차례 방문해서 재차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게 대출이다. 억지로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급자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을 이용하라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은행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대출이 있다. 용도가 반드시 의료비, 학비, 주거, 사업자금, 토지매입 정도가 되어야 하고 이걸 수시로 증빙해야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