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우편으로 진행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지만 법원 쪽은 변화에 매우 인색하다. 우편 전달 1회당 5,200원으로 결정되어있는데 이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우편 전달 1회라는건 당사자 1명을 얘기한다.
송달료 납부 방법 2가지
전자소송을 신청할 때는 마지막 단계에서 송달료를 결제할 수 있다. 따로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
근데 전자소송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데 이 때는 법원에 직접 가야되고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송달료를 납부해야 된다. 은행에서 납부할 때 예납, 추납 단어를 보게 된다.
예납
예납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웃긴건 법원에서 얼마를 넣어라고 알려주지 않는다. 사실 법원도 사건이 얼마나 길어질지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별로 송달료 조견표를 만들어서 어느정도 가이드하고 있다.
2,000만원 미만의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납부금액으로 10만원 정도 가이드하고 있다. 당사자수 x 10회분으로 계산이 되는데 위에서 얘기한대로 당사자수 1명 당 5,200원이니까 1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꼭 이렇게 계산해서 돈을 안넣어도 된다. 1만원 정도 넣어놓고 다음으로 얘기할 추납을 이용하면 되니까.
추납
나도 법원도 송달료가 얼마나 들어갈지 장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납으로 얼마 넣어놓고 부족하면 더 채워넣을 수 있도록 추납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소송이 진행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줘야 한다. 고작 우편 송달을 위한 비용을 넣지 않았다고 개인 입장에서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멈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지식한 방법인 것 같은데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법원이 일하는 방식을 제일 싫어한다.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예납이든 추납은 법원이 정해놓은 은행에 직접 가야된다. 추납하기 전에 법원에서 송달료 추가납부 통지서를 보내주는데 이 내용을 보고서 그대로 추납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통지서에 적혀있는 추가 납부 금액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 더 많이 넣어도 되는데, 부족하게 넣으면 소송이 진행안되기 때문에 보정해야된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만큼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돈만 낸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추납했다는 송달료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2000년 초반대 업무 처리 방식이니까 감안하고 접근하기 바란다.
송달료 예납 안되는 경우 해결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