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납부 은행 및 환급 계좌 선택 방법

송달료 납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니 상당히 복잡했다. 한번에 이해가 잘 안되서 너무 힘들었는데 법령 내용을 찾아보고 실제로 은행에 가서 답변을 받아보고나서야 내용이 정리가 되었다. 이게 돈이 오고가는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법원 기관이 껴있어서 좀 복잡해진 것 같다.


납부 은행

법원에서는 수납은행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송달료가 수납은행으로 들어가야되고 거기에서 법원에 전달하는 것 같다. 각 법원마다 정해진 납부 은행이 있다. 대법원장이 정한다고 한다. 뭐 제휴맺는 개념이다. 근데 이게 은행이 어떻게 영업하느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근데 법원은 변화를 싫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면 잘 안바꾼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한은행이 독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농협은행이다. 이걸 정리해놓은 표가 있긴 한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공지사항 비슷한 곳에 최신화된 소식을 올리는 것 같더라. 담당자가 안올리면 우리는 최신 정보를 알 방법이 없다는 뜻.

납부 은행 및 환급 계좌 선택 방법

2가지로 나뉜다. 전자 소송 신청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송달료와 인지대를 결제하는 단계가 나온다. 내가 모든 소송을 다 해본건 아닌데 신청 과정에서는 바로 결제가 되는 것 같고, 말소, 취하할 때는 사이트에서 결제할 수 없고 은행가서 직접 납부해야되는 것 같다.

각 2가지 방법에 따라서 납부 은행을 선택하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 주거래 은행을 써도 되는 상황이 있고, 법원에서 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되는 최악의 상황도 있다.

1. 전자소송 신청할 때 바로 결제

주거래 은행 포함해서 어떤 은행이든 사용해도 된다.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다. 나는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를 했는데 여기로 환급을 받기도 했다.

내가 이용한 법원의 담당 은행은 신한은행이었다. 국민은행은 법원에서 정한 은행이 아니었는데도 이용이 가능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다만 국민은행에 있는 돈이 신한은행으로 넘어갔다가 법원으로 가는 것 같다. 법원에서도 수납은행이라고 표현한걸 보면, 돈을 받아서 관리하는 개념인거지 꼭 신한은행으로 결제해야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다.

2. 은행 통해서 납부

말소, 취하할 때는 송달료를 은행가서 직접 납부하게 되어있더라. 이 경우는 좀 다른 방식이다. 법원에서 정한 은행에서 직접 법원에 돈을 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 은행을 쓰면 안되고 무조건 법원이 정한 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납부해야 된다.

모바일은 안되고 PC 인터넷 뱅킹으로만 가능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아니라 신한은행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납부 과정에서 법원을 선택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1차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납부 여부를 다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에 들어갔는데 내 담당 법원이 없더라.

근데 웃긴건 환급은 또 국민은행처럼 타행기관으로 받을 수 있다. 송달료 납부할 때 환급계좌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건 마음대로 적어도 된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이해는 안되지만 보니까 법원, 은행 간에 통합적으로 제휴를 맺은게 아니라서 복잡한 것 같다.

내가 쭉 경험해보니 납부든 환급이든 제일 편한건 카드 결제이다. 납부 가능한 은행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계좌를 새로 만든다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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