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납부 안됨 해결 방법 (신한은행 활동계좌 아닙니다)

임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절차를 진행했다. 인터넷에 설명되어있는 절차대로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막힌게 송달료 납부이다. 일단 해당 법원과 제휴를 맺은 은행이 어딘지 몰랐고, 그걸 찾긴했는데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안내 경고창을 보게 되었다.

원인

몇번이나 납부를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활동계좌가 아닙니다” 문구가 적힌 안내창을 보게 되었다. 신한은행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을 해서 원인을 알아봤다.

내가 해당 사건으로 전자소송을 신청할 때 환급계좌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때 국민은행으로 등록해놓은적이 있었다. 사건 당 환급계좌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할 때도 똑같은 계좌로 진행했어야 했다.

해결 방법

1. 동일 은행에서 송달료 납부하기

국민은행에서 송달료를 납부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근데 나는 맥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PC방을 다시 가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신한은행에서 처리를 했다.

한가지 주의해야될건 내가 소송 진행하고 있는 해당 법원이 국민은행하고 제휴를 맺었는지 확인을 해야된다. 그게 아니라면 말짱 도루묵.

참고로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들 신한은행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농협은행과 제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부터 법원업무가 신설되면서 인천법원과 수원법원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은행 재량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최신화된 자료를 찾는게 쉬운건 아니다. 일일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신한은행이라고 생각하는게 마음 편할 듯하다.

2. 환급계좌 변경하기

환급계좌를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변경해도 되고, 신한은행 오프라인 지점에서 변경해도 된다.

사이트에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 번호로 조회를 해서 들어가야된다. 그냥 개인 계정으로 통합해서 대표 계좌를 등록해놓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법령에서 정한 송달료 규칙을 보면 그게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더라. 무조건 사건당 특정 계좌가 매칭되는게 그쪽 세계의 일인 듯하다.

3. 오프라인 지점 방문하자.

제일 깔끔한건 나처럼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하는 것이다. 법원명, 사건번호 2가지를 반드시 알고서 방문해야 된다. 종이에 적으라고 하기 때문이다.

처리 시간은 5분도 채 안걸린다. 나는 원인이나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1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어쩌다보니 신한은행 계좌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내가 환급계좌로 국민은행으로 설정해놓은지 몰랐다.


다음으로 알아볼건 송달료 예납 추납 개념이다. 나도 이거 은근히 헷갈리더라.

송달료 예납 추납 개념 및 주의사항

송달료 납부 방법 4가지 (인터넷뱅킹, 카드결제)

송달료 납부 은행 및 환급 계좌 선택 방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