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심지어 법원을 다닌다는 공무원들 조차 송달료가 어떻게 납부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번 왔다갔다할 수 있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긴 하더라.
법령
송달료 규칙 그리고 13년까지만 존재하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참고해서 내용을 들여다봤다. 후자의 경우에는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어쩌다가 한번씩 최신화되어서 일부 내용만 공유를 하는 것 같더라.
1. 전자 소송 신청 단계에서 결제
간단한 사건들은 전자 소송으로 진행을 할텐데 단순히 취하, 말소가 아니라 사건번호가 생기는 신청 과정에서는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여러 수단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이 때 송달료와 인지대를 한꺼번에 결제하게 되는데, 보통 송달료는 내가 직접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해야되는거라 불편한데 전자소송을 하니까 알아서 금액을 계산해주더라. 그 돈을 그냥 결제만 하면 되니까 편했다.
25년부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좀 더 나은게 나올지 기대된다.
2. 법원내 위치한 은행
전자소송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가서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내 위치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송달료를 납부하게 된다.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다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제휴 맺은 은행에 가야된다.
법원 안에 제휴 맺은 은행이 입점해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된다. 대부분 신한은행 아니면 농협이다. 법원마다 다르다는 걸 참고하자.
3. 인터넷 뱅킹
2번 내용처럼 꼭 법원내 있는 은행에 갈 필요는 없다. 송달료 내야되는걸 깜빡하고 집에 돌아왔다면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법원과 제휴 맺은 은행(이하 수납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서 송달료를 납부하면 된다.
- 메뉴 경로는 ‘공과금 > 법원업부 > 송달료’ 이런 식이다.
그리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취하 또는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생기는게 아니고 단순히 문건만 왔다갔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는게 아니고 지정된 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된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말이다.
만약에 인터넷 뱅킹으로 잘 안된다고 하면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자.
4. 카드결제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검색창에 ‘송달료’라고 검색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로 가서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다.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될 것은 법원명, 송달료 금액, 환급계좌 3가지이다.
시중에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결제하자. 대신에 납부대행 수수료가 1% 발생하는데 이건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순수한 체크카드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신용카드만 가능한데, 체크카드 중에서도 신용 기능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드는 가능하다.
3번 항목까지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법원에서 제휴맺은 은행이 지정되어있다보니까 시스템이 정리가 잘 안되어있다. 법원 지들이 편하자고 저렇게 해놓은 것이지 국민들이 편한건 아니다.
다행히 카드 결제는 통합이 되어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송을 신청하든 취하하든 전자로 하든 방문을 하든 다 상관없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송달료 환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