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날짜와 대출 실행 날짜가 어긋나면 괜히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나도 이 부분이 꽤 신경 쓰였고, 막상 문구를 뜯어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보는지부터 헷갈리더라.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계약 시작일과 대출 시작일이 다르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알고 나면 일정 잡을 때 덜 흔들리고 훨씬 만족스러울 것 같다.
결론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도는 계약 시작일이 대출 실행일과 다르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입주일이나 전입일이 먼저 지나가서 신청 가능 기간 3개월을 넘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겉으로는 날짜가 조금 어긋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신청 자격이 통째로 막힐 수 있어서 달력 칸 하나 차이인데도 체감은 이삿날 엘리베이터 예약 꼬인 것처럼 꽤 크게 다가오더라.
그래서 입주와 전입을 먼저 해두고 대출은 나중에 천천히 맞추자는 생각은 이 상품에서는 꽤 위험한 접근이다.
제일 안전한 흐름은 계약서 일정과 잔금일, 실제 대출 실행, 입주와 전입을 최대한 같은 흐름 안에 묶는 방식이다.
내 경험상 이런 건 조건보다 타이밍이 더 무섭다, 진짜 그 부분을 먼저 봐야 하거든.
기준
서울시 안내를 따라가보면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대출 실행일을 머릿속 기준점으로 잡는데, 실제 기준점은 그게 아니라 먼저 도착한 입주나 전입 쪽이라서 생각보다 시계가 빨리 간다.
그러니까 계약은 이미 시작됐고 전입도 해버렸는데 은행 심사가 늦어지면, 나는 아직 대출만 안 나왔을 뿐이라고 느껴도 제도 쪽에서는 시간이 꽤 흘렀다고 보는 셈이다.
이 차이를 모르고 움직이면 서류는 다 챙겼는데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나도 이런 제도는 서류보다 기준일 해석에서 승부가 갈린다고 보는 편이다.
일정
대출 추천서 신청도 마냥 미리 해두는 구조가 아니라 잔금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서, 계약 일정과 은행 일정이 엇박자 나면 바로 조율 문제가 생긴다.
계약서상 입주일은 코앞인데 은행 실행이 밀리면 잔금 처리 시점도 같이 흔들릴 수 있고, 이때는 제도가 알아서 막아주는 게 아니라 결국 집주인과 직접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
특히 잔금일을 당겨 적었거나 실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대출만 늦는 게 아니라 입주와 전입, 보증금 처리 흐름 전체가 한꺼번에 꼬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종종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체감은 이삿짐은 도착했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아직 못 받은 느낌이어서 꽤 답답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은행 상담 일정까지 포함해서 날짜를 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건 좀 과장 없이 그렇다.
변경
또 하나 불편한 지점은 추천서 승인 뒤에 계약기간이나 물건지, 일정이 바뀌면 단순 수정으로 끝나지 않고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곧 처음엔 그냥 날짜만 조금 밀리면 되겠지 싶었던 일이 다시 심사를 타는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뜻이라서, 일정 변경을 가볍게 보면 손이 두 번 가고 마음도 두 번 쓰인다.
게다가 취소 처리와 재신청 심사까지 들어가면 시간도 추가로 먹기 때문에, 잔금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며칠 차이도 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시작일과 대출 시작일이 다를 때 진짜 무서운 건 수수료보다도 일정 재조정 때문에 생기는 자격과 심사 리스크 쪽이다.
개인적으로는 날짜를 바꿀 수 있을 때 얼른 바꾸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 바뀌게 맞추는 게 훨씬 덜 피곤하더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
전월세도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대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인터넷 약정 맺는것처럼 기간이 딱 들어맞지 않아서 골때리는 일은 없다.
위약금 개념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일부 발생하는 정도임.
그래서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올수록 중도상환수수료는 쭉쭉 떨어진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과 연계된 대출은 죄다 은행 상품이라서 중도상환 관련해서는 은행 재량이다.
서울시에 백날 물어봤자 답변을 못해줌.
전세계약 만료된 경우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대출 상환하면 그만이고, 중도상환수수료 청구되면 그거 내면 된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무서워서 결정을 못하겠다는 말 자체는 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