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약정위반 불이익 3가지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꿀같은 생활안정자금이다. 이걸 이용할 때 주택 추가 취득 금지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약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이다.

약정서 내용

차주가 있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대출이 실행된 이후 전액 상환 전까지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로 집을 사면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분양권, 입주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실수요자 불만?

제발 떼좀 쓰지 말자. 전세 세입자 돈으로 대출 잔금을 해결할 정도면 그 아파트는 애시당초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근데 무리하게 투자해놓고서는 이제와서 불만이라고? 나 부자될테니까 누구든 건드리면 가만히 안두겠어! 이런 태도인가? 혼자 잘먹고 잘살면 다가 아니다.

약정 때문에 불만 가지지 말자.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니까. 이게 없으면 너도 나도 갭투자해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것이다.

불이익

1. 즉시 상환 의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가지 주의해야될건 본인 계좌가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은행 업무 볼 때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2. 신용등급 하락

약정 위반 사실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통보되고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해 대출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 근데 뭐 내 집 마련 말고는 대출 받을 일이 없다고 하면 신용등급 따위 중요치는 않다.

3. 추가 대출 금지

향후 3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주담대, 전세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약정서 무효 방법

기존 대출 계약을 끝내야된다. 상환하라는 얘기이다. 아니면 계속해서 세입자를 구하든, 기존 세입자를 구워삶든, 사돈에 팔촌까지 연락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구걸해야된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되면 별 방법이 있나? 대부업 가야지. 대부업도 주담대까지는 쉽게 안해준다. 절차라는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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