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재직 1개월 계산 기준

새희망홀씨 자격 조건을 보면 ‘1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수급자’가 첫줄에 설명되어 있다. 1개월은 재직기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입사 통보를 받고서 근로계약서도 쓰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데 시간이 제법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을 산정하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

1개월 계산 기준

회사에 출근한 날로부터 1일이 시작된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일을 안한게 아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사업주가 걸고 넘어지면 본인이 출근한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든지 증거로 남겨서 노동청에 신고하자.

1개월은 무조건 30일이 아니다. 민법으로 정한 계산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현재 달력에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1개월이 며칠인지 따지는 것이다. 그럼 본인이 재직한 기간이 언제인지 따라서 1개월을 29일, 30일, 31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2월 27일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인 2월 28일에 첫 출근을 했다고 해보자. 1개월의 시점은 3월 27일 24시이다. 3월 27일 18시에 퇴사하고 바로 은행에 가면 1개월이 안된다는 얘기이다. 24시가 지나야 1개월로 인정되기 때문에 28일날 은행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재직 전화 하나요?

재직 3개월이 안된 수습 기간일 때는 전화를 해서 평판을 묻기도 한다. 정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듯하다. 재직증명서에는 나와있지 않으니까.

보통은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사팀으로 전화가 가게된다. 회사 사람들이 내 재정상태를 다 알게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반대로 얘기해서 인사팀에서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인사팀은 원래 그런 곳이다. 본인 팀 상사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다. 번호를 물어보기도 한다.

내가 아는 지인은 하나은행에서 새희망홀씨를 이용했는데 전화를 안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같은 은행이라고 해도 지점마다 다른 것 같다. 은행이라는 곳이 지점장 재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다보니 대출해줄 때 각 지점마다 내규가 다른 것 같다.

한도 및 부결 사유

최대 한도가 3,500만원인데 이게 대출 관점에서 굉장히 큰 금액이다. 재직 1개월 밖에 안된 사람이 무슨 역량이 있어서 본인 월급에 10배가 넘어가는 돈을 빌릴 수 있겠나?

새희망홀씨가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정책 자금이라서 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회사 규모도 보게 되고 본인이 회사와 계약한 연봉 규모를 보게 된다. 신용점수는 당연히 부족하다는걸 알고 있으니까 과거에 정말 미친 짓을 한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망나니 짓을 하는게 아니라면 부결될 일이 거의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니까. 은행에서도 국가기관을 믿고서 나한테 이런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해주는 금액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재직 1개월 박에 안된 사회초년생이 그럴 일은 잘 없다.


다음으로 하나은행에서 새희망홀씨를 신청한 후기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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