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인도 전 자동차보험 효력개시 시점

딜러랑 거래를 진행하면 계약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걸 보험사 직원한테 말하면 바로 가입이 된다. 요즘에는 온라인 다이렉트 상품에도 차대번호 적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새차가 출고 되기 전에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점

보험료 영수시점, 그러니까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에 카드 전표 영수증에 찍힌 시점이다. 본 내용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수시점을 5월 5일이라고 하겠다.

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를 납입하고 난 후에 영수증에 찍힌 시점인 것이다.

근데 새차의 경우에는 2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1. 출고 당일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일자가 중요하다. 5월 5일 말이다.
  2. 출고 일주일 전 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효력 개시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효력 개시 시점

출고 당일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일자인 5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개시된다. 그래서 출고 당일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출고 일주일 전 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효력 개시 시점을 새차 출고 당일로 결정하게 되면 출고 당일에 곧바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일주일이라는 건 예시일 뿐이다.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세달 전에도 가입하는 사람도 있다.

효력 만료 시점

내년 5월 5일 0시에 만료가 된다. 이때는 보험 갱신을 해야되는데 갱신은 효력 개시일이 다르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미리 갱신히라고 연락이 오는 편인데, 보험료를 조금 더 아끼고 싶으면 비교 플랫폼에서 확인한 다음에 갈아타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신차 임시보험

신차가 출고되자마자 정식 번호판을 달고서 자랑하러 다녀도 상관은 없는데,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임시 번호판을 달고서 10일 동안 타고 다니는 걸 추천한다.

임시 번호판은 제조사에서 알아서 장착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임시 번호판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서 차가 출고된다. 이건 지자체 소관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할게 없고 그냥 임시번호판 달고서 나온 차량을 10일 동안 마음껏 운전하면 된다. 대신에 책임보험 한도만 보장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형 사고가 터지면 빼도박도 못한다.


신차 구매 후에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자. 보험만 가입한다고 장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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