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지급 기준은 ‘1일 평균임금 70% x 휴업일수’로 계산된다. 평균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면 되고 휴업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3개월에 해당하는 총 일수로 나누면 된다. 기본월급 월 300만원 받는 사람을 예시로 계산해보겠다.
자세항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본월급: 세전 월 300만원
- 휴업일: 2024년 10월 1일
- 상여금: 100%
- 연차수당 : 1일당 9만 6천원
- 남은 연차일수: 15일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총 일수
-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총 일수는 92일이다. 어정쩡하게 휴업일이 10월 10일이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직전 3개월간 월급여 총액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900만원.
상여금
75만원 = 300만원 x 100% x 3/12.
3/12를 넣는 이유는 12개월 중 3개월분이기 때문
연차수당
36만원 = 9만 6천원 x 15일 x 3/12.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월급여 총액 + 상여금 + 연차수당)/3개월에 해당하는 총 일수
= (900만원 + 75만원 + 36만원)/92일
= 약 10만 9천원
지급기간
요양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는 기간 전체를 얘기한다.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임의로 지급기간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준다. 대충 이정도면 될거라는 식으로 아무리 길어도 4-5개월 정도 잡아준다.
이렇게 해놓고 추가로 병원을 더 다녀야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급 적용해서 지급기간을 더 늘려준다.
병원을 더 안다녀도 된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순간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든 이직자리를 알아보든 현 직장에 출근하든 해야된다. 아니면 무급으로 더 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