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 후 실업급여 받은 후기

회사에서 사다리 타고 내려오다가 축구선수 이동국처럼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 처음에 뭔가 쎄한 느낌이 들면서 뼈 안쪽에 물파스 발라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산재 처리 후에 휴업급여받고 실업급여도 받아서 1년 정도 쉬었다.

산재를 받는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충족해야할 조건 3가지는 필수니까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속한다.

산재 처리 확정

병원 선생님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회복기간을 보니까 최소 6개월을 잡더라. 사장한테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니까 공상으로 하자고 하길래 바로 거절해버림. 회사가 공상처리하자는 이유가 다 있다.

안그래도 회사 내에 안전문제도 별로였고 오래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산재 후 실업급여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장이 처음에 질질 끌길래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쫄아서 바로 해줌.

참고로, 산재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으로 못받는다. 각각 지급 금액에 대한 계산법은 별도 포스팅 참고하자.

병원가서 소견서 받음

알아보니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도 어렵다는 내용이 소견서에 들어가야된다고 하더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봤음.

근데 내 상태가 통원이나 약물처방으로 해결할 정도로 경미한게 아니고 아예 수술을 해야되는 상황이어서 실업급여 기준은 충족되었다.

근데 3개월과 일상생활 어려움이라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더라. 고용센터 담당자들이 지침서대로 판단하긴 하는데 기간 상관없이 수술대에 올라야된다고 하면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기준을 확인해보자.

진단서 소견서 차이

진단서는 법적인 책임이 강하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잘 안해줄 수 있다. 그래서 소견서를 보통 써준다. 어찌되었든 의사의 평가에 따라서 국가 지원금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의사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다보니까 의사들을 구워삶아서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소견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게 말 그대로 불법 로비.

회사 불이익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건 아니다. 인사팀 담당자 아니면 사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뭣도 모르고 시부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아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고, 회사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거라서 인과관계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다쳐서 질병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한게 맞다. 그렇다고 무조건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고, 중대재해 기준에 부합되면 고용노동부 감독이 강화된다고 한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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