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프리랜서 경비처리 믿고 과소비하면 안되는 이유

대부분의 소비항목들이 경비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뭔가 할인 받는 느낌이 들어서 여태껏 사고싶었는데 못샀던 것을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사업자 프리랜서 경비처리 믿고 과소비하면 안되는 이유” 알고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경비처리란?

내 업무 관련해서 지출한 돈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과정이다.

매출이 1억원인데 경비로 3천만원 사용했으면 7천만원만 세금 계산하는 것이다.

세금을 100만원 낼 것을 70만원 내는 셈이니, 경비처리 안하면 호구라는 소리 듣는다.

오해

경비처리는 발생한 소득세가 있으면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것이지, 나의 소비 자체를 할인해주는게 아니다.

주체는 소비가 아니라 세금이라는걸 알아야된다. 세금을 줄이려고 소비를 늘린다? 사업할 준비가 안된거나 마찬가지.

1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매출이 늘어났다고 세무서 상담도 받지 않고 무작정 본인이 세금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초반에 그러했는데, 경비처리에 맛들려서 이것저것 쓸데없이 사다보니까 지출만더 늘어난 꼴이 되었다.

소비가 많은 경우

단순경비율에서 간편장부로 넘어가는건 사업자나 프리랜서 입장에서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된다. 물론 세금을 더 내야되는 상황이 오면 기쁘진 않겠지.

단순경비율 수준의 매출을 발생하는 분들이 갑자기 사업에 필요한 차도 사고 책도 사고 출장도 자주 갔다고 해보자.

단순경비율보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게 세금을 더 아끼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단순경비율 신고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간편장부로 신고하는게 맞다.

고작 세금 1,000원 아끼려고 불편하게 간편장부로 할지 말지 판단하려면 본인이 세무사 수준으로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든지 아니면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좋음.

보통은 세금 계산하는데 시간 낭비할 바에 전문가한테 맡기고 나는 내 일에 집중하는게 마음이 편하긴 하다.

예외 상황

작가처럼 업무 경비로 지출할 것이 많지 않은 직업들은 경비처리에 소홀할 수 있다.

나도 처음에는 소득이 얼마되지 않아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게 편했기 때문에 그동안 종소세 신고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다가 소득이 올라가고 내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경비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여행다니면서 글을 쓰는게 자리잡기 시작했는데, 여행 자체가 우리한테는 출장개념이라서 경비처리가 가능했다.

결론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할인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가 있어야 경비처리가 유의미하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단순경비율로 종소세를 처리해야되는 입장이라 경비처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처리를 위해서 돈을 마구잡이로 쓰면 낭패를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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