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한지 5년이 지났고 월세를 150만원 정도 내고 있다. 직장인일때는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사업자는 안된다는 얘기만 듣고는 신경 끄고 살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사업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어서 내용을 정리했다.
조건이 무려 9가지나 되는데 이걸 누가 충족할 수 있을까? 미친다 미쳐.
그래도 일부는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1.사업용 계좌 관리
은행가면 사업자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근데 계좌만 개설한다고 될게 아니고, 계좌에 들어가 있는 총 금액에서 1년 뒤에 남아있는 잔액이 1/3을 초과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돈을 쓰면 안되고 사업을 위해서 쓰는 돈이 커야된다는게 핵심이다.
2.카드가맹점 가입
프리랜서나 특수 업종에서 활동하는것 아니고서는 대부분 카드가맹점에 가입하게 되어있다. 상권에서 활동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필수.
3.장부 작성 및 신고
사업자라면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이다. 매출이 적은 분들은 간편장부, 어느 정도 돈 좀 번다고 하시는 분들은 복식부기를 작성해야되는데 뭘 쓰든간에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4.수입금액 기준
과세기간에 신고된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4년을 과세기간이라고 해보자. 21년부터 23년까지 평균낸 매출이 1억이라고 하면, 24년도 매출은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장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고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닐까 싶다.
5.2년 이상 사업 운영
이건 중간에 포기만 하지않으면 자연스럽게 충족하는 조건이다.
6.조세범 처벌 이력 없음
최근 3년간 세금과 관련된 법을 어겨서 처벌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세금 탈루, 신고 누락 등.
7.체납 세금 없음
세금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도 제대로 장사하는 사람이면 크게 어려울 건 아니다.
8.세금계산서 위반 기록 없음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적이 없어야 한다. 발급할 일이 없어서 안하는건 상관없는데, 해야될 일인데도 의도적으로 안한 경우는 위반사항이다. 물론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는게 쉬운건 아님.
9. 과소 신고 기준 충족
최근 3년간 소득금액을 너무 적게 신고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정확한 기준은 과소 신고 금액이 전체 금액의 10% 미만. 사업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100%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약간 누락되는 것도 있고 실수로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세금신고제도는 건강보험처럼 국가에서 계산을 다 해서 “이정도만 내세요.”하는 방식이 아니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만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되서 국세청이 들쑤시는게 아니라면 내가 적게 신고했는지 본인만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