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하고 조건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사업자들은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게 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결국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있는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거 모르면 낭패일 것 같다. 혹시나 안되어있는 분들은 필히 가입하자. 1인 또는 50인 미만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금 장사가 잘 안되서 폐업을 했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거니까 안했으면 필히 가입하자.
2. 불가피한 폐업 사유
고용보험법에 보니까 사유가 15가지 넘게 있던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설명하겠다.
모든 사유를 다 충족해야되는게 아니고 1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1. 매출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매출액과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서 20% 이상 감소했으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본다.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작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작년 전체의 월평균 매출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예시로 좀 얘기를 해보겠다.
23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출이 2,000만원이라고 하자. 근데 24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출이 1,000만원이면 20% 이상 감소한 거니까 조건이 되는 것이다.
2. 적자 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자는 매출이 아니고 순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매출에서 재료값을 뺐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그게 적자다. 이걸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상황이니까 폐업하는게 이상하지 않지.
3. 통상적인 사유들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일은 뭐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봐도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면 인정을 해준다.
- 부모나 친족이 아파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되는 경우
- 본인이 몸이 아파서 영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같은게 필요하다.
- 부양해야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서 폐업한 경우
3. 폐업 후 7일 이내에 구직 신청 및 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직장인하고 다르게 여유 시간을 많이 안준다.
폐업하자마자 7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 신청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급여 지급액수
아래 표를 참고하자.
자영업자들은 직장인하고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등급별로 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매우 단순하다.
본인이 고용보험 2등급으로 결정되었다면 실업급여도 2등급에 맞는 지급액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등급 | 기준 보수 | 실업 급여 |
---|---|---|
1등급 | 1,820,000원 | 1,092,000 |
2등급 | 2,080,000원 | 1,248,000 |
3등급 | 2,340,000원 | 1,404,000 |
4등급 | 2,600,000원 | 1,404,000 |
5등급 | 2,860,000원 | 1,716,000 |
6등급 | 3,120,000원 | 1,872,000 |
7등급 | 3,380,000원 | 2,028,000 |
지금까지 사업자 실업급여 자격 조건 3가지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