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금융권에서 담보가치로 두는 것이 대부분 부동산 아니면 자동차 2가지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게 부동산 쪽이고, 그 중에서도 최대치로 끌어다 쓸 수 있는게 후순위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담보대출 종류
아파트, 오피스텔, 전세금, 빌라, 차량 등이 있다. 사실 돈이 될만한 건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금융권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만든 상품들이 어느정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있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는건 아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대출이라는게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는 순위가 뒤에 있는 것이다.
이건 은행입장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고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업체가 아니라면 잘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1금융권에서 후순위를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많이 진행한다. 당연히 금리가 높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
2. 대상
400억원 이하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여유잡고 얘기한 것이고, 은행 규모나 본인 사업 현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신용점수는 거의 보지 않는 편인데 사실 사업자들이 이걸 따져가면서 돈벌이 할 여유가 있나? 은행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3. 대출 조건
일반적으로 담보가치의 40~70% 수준으로 책정이 된다. 이것도 은행 입장에서 많이 주는 것이다.
대출 금리는 연 6.41% ~ 13.4% 수준이고, 상환방식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긴 한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은행에 갑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많이 없을 수 있다.
4.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법인이라면 서류를 준비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개인사업자 중에서 5인 미만의 영세한 분들은 재무제표 하나 준비하는 것도 일이라서 상당히 골치 아플 것이다.
회계를 좀 알아야하는 부분이라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 빠삭하게 아는게 아니라면 작성하는걸 배워야 하는데 거의 전공서적 수준으로 공부를 좀 해야한다.
그래서 이걸 대신 작성해주는 세무사가 있는 것이다.
세금 신고할 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한다. 지금 당장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게되어있다.
5. 규제 및 주의사항
사실 사업자가 담보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면 후순위가 대부분이다.
DSR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직장인과 다르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DSR, LTV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건 은행하고 상담을 받아봐야한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로 부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돈을 잘 갚으면 상관없지만 사업이라는게 뭐 100% 성공을 보장하고 시작하는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재산도 압류될 수 있으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걸고 이용해야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보면 된다.
선택과 집중으로 레버리지 이용해서 부자되자. 성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