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서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무시할 수 없기에 나도 소액으로 투자하는 중이다. 처음 거래하려고 할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하지?”라는 점이었다.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공유하겠다.
비상장주식 거래소 종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반공식 장외시장인데, 일반 주식처럼 증권사 HTS나 MTS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있다.
둘째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인데, 삼성증권 계좌를 연동해 모바일에서 주고받는 방식이라 요즘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플랫폼이다.
셋째는 38커뮤니케이션으로, 직접 매도자에게 연락해서 거래하는 커뮤니티 기반 장터라서 유연하지만 조심도 필요하다.
넷째는 서울거래소인데 요즘은 거래량이 다소 줄었고, 다섯째는 개인 간 직접 거래로, 이 경우엔 명의개서나 공증 절차까지 직접 챙겨야 해서 법적 리스크가 있다.
거래 방법
먼저 거래소 플롯팸에 들어가서 거래하고 싶은 종목을 선정하고 관련 기업 정보와 시세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그 회사 주식이 통일주권인지 비통일주권인지 꼭 체크해야 한다.
매수를 원하면 매도자와 조건을 맞추고 주문을 넣거나 연락을 취해 가격 협상을 한다. 조건이 맞으면 계좌이체 또는 주식 이체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여기까지는 상장주식과 유사해 보이지만, 비통일주권일 경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굉장히 복잡하더라.
비통일주권은 어떻게 거래하나?
성격, 생김새가 제각각인 주식을 얘기한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도 없고 전산 시스템에 등록도 안되어 있어서 거래할 때 일일이 비교해보면서 확인해야되는 주식이다.
한마디로, 서로 대화가 원활히 안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서로 이해시켜가면서 거래를 해야된다. 이렇게 하면 엄청 불편하겠지.
거래가 체결되면 단순히 돈만 송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연락해서 명의개서(=주주 변경 등록)를 신청해야 주인이 바뀐 것이다.
내가 직접 해본 경우에는 회사로 등기우편 보내고,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느라 시간도 꽤 걸렸고, 불안감도 있었다. 그래서 비통일주권 주식은 거래 전에 회사 측과 명의개서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공시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비상장기업은 상장사처럼 정기적인 공시 의무가 없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고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 100억 이상이거나 대기업 계열사, 혹은 주주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엔 일부 공시 의무가 생긴다.
특히 K-OTC나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 공식 플랫폼에 등록된 회사는 최소한의 재무정보와 기업 개요, 주주 구조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어서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
거래 전에 해당 기업이 어떤 공시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유무를 체크하는 게 안전한 투자로 이어진다.
세금
비상장주식 거래 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증권거래세, 보통 0.35-0.5% 정도로 매도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직접 신고하거나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둘째는 양도소득세인데, 소액주주 기준으로는 250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 10-20% 세율이 적용된다.
나는 처음에 세금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겁먹었는데,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경우 대부분 자동으로 신고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생각보다 수월했다.
다만, 개인 간 직접 거래 시에는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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