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임하면 문제될게 없다. 부모님이 은행, 내가 대출 받은 사람.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 또는 공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서류에 대한 행정처리를 진행해야된다. 은행하고 대출약관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말이다.
원금
원금상환도 적절하게 해야된다. 적절하다는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게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토해서 차용증에 명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10년동안 돈을 빌려주겠다고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원금 상환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건 그냥 증여한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연한 상식 아닌가?
이자
이자는 매달 넣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석달에 한번씩 얼마를 납입하겠다고 차용증에 명시하면 된다.
이자는 세법에 명시되어있는 법정 이자 4.6% 이상으로 정해야된다. 그리고 이자 금액 1,000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략 2억원 수준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상환기간
적절한 상환 기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세무업계에선 5년이 넘으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근데 이건 세무업계가 그렇다고 얘기하는거지, 실제로 국세청과 세법에서 5년이라고 정해놓은게 아니다.
상환기간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판단하기 나름인건데 차용증에 상환 관련 내용과 계획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으면 문제될게 없다.
자녀 소득 발생 여부
자녀가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문제다. 소득이 없는데 돈을 갚은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돈을 빌려준 행위가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자녀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고 실제로 그 행위를 해야된다. 어려울거 전혀 없다.
차용증 갱신
장기적으로 증여 전략을 세우고 싶으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성년자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
- 10년 단위로 차용증 원금을 5천만원씩 줄여서 갱신할 것
- 차용증 상환기간을 짧게하고 수시로 갱신해서 원금을 늘릴 것
그러니까 한번에 많은 돈을 빌려주는게 아니고 무이자가 발생하는 금액 2억원 정도를 3-5년 주기로 차용증을 갱신하면서 늘려나가는걸 추천한다.
성년자 기준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과 그 기간동안 자녀가 부모한테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갚는 것을 통합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주기적으로 2억원이라는 목돈이 자녀한테 일시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보면 이득이다.
관련 정보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