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 보면 법정 이자라는게 있다. 법원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채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정 이자가 있어야 얘기가 된다.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이자로 거래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다.
법정 이자와 이자 차액
연 4.6%이다.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쓸 때 이자율을 연 4.6% 이상으로 써야된다. 이거보다 미만으로 쓰게 되면 이자 차액을 증여한걸로 보기 본다.
연 4.5%로 정하게 되면 연 0.1%가 이자 차액이다. 이걸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된다. 푼돈이긴 하지만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증여로 보지 않는 이자 차액
이자 차액 연 1,000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1년 마다 부모가 자식한테 1,0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물론 차용증을 이용해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자만 고려한다고 될게 아니다. 은행과 대출을 하듯이 금융거래하듯이 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
무이자를 위한 금액 한도
법정이자 연 4.6%, 이자 차액 연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금액 한도는 2억 1,700만원이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써서 부모가 자식한테 2억 1,700만원까지만 주면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것이다.
주의 사항
법정 이자가 바뀌거나 이자 차액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 계산이 달라지니까 금액 한도도 달라진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고 덤비면 증여세 폭탄을 받을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전문가랑 상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