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차용증 이용해서 증여세 안내기 3단계

정부에서 차용증만 쓰면 증여가 아니라고 홍보했고 실제로 세무사가 알려준 내용이기 때문에 법으로 막을 때까지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 사실상 증여세 폐지나 다름없긴 한데 왜 이렇게 허술한거지? 수천만 국민들 대상으로 몇 안되는 국세청 직원이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1. 부모 자녀간 차용증 쓰기

법무사한테 가도 되고 본인이 양식 써도 된다. 공증은 굳이 안받아도 되긴 하는데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 등은 받아놔야 한다. 내용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공증 받자.

차용증에서 중요한건 공신력이다. 누구든지 이걸 보고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증여세 면제를 위해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담당 직원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법무사 밥그릇이니 더 얘기 안함.

2. 자녀가 부모한테 이자를 매달 주기

이자는 매달 줄 필요는 없다. 은행 대출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고, 차용증에 이자 납입 방법을 명확하게 적어두면 굳이 한달에 한번씩 줄 필요는 없다.

대신에 24년 기준으로 정해진 법정이자 4.6%는 적용해야된다. 법정이자가 바뀌면 차용증도 다시 써야될 수도 있다.

참고로, 얼마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게 있다. 이건 별도 포스팅 참고하자.

3. 부모가 이자 소득세 내기

부모입장에서는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소득이 발생한거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된다.

추가로 특수관계인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까지 내면 끝난다. 금전 거래에서 부모와 자식은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 이자 차액은 엄청 소액이다. 애초에 이자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자금출저 소명

15년 동안 국세청으로 자금출처 소명 안당하면 국세청의 조사 기한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위 단계 거칠 필요없이 자녀가 그대로 돈을 가져가면 된다.

물론 합법적인게 아니다. 국세청이 조사를 안한다 뿐이지 증여세를 내야되는 건 변함없다. 그러니까 조사를 안해서 안걸리는 것 뿐이다.

소명 걸리면 위에서 준비한 차용증, 이자 납부 내역 보여주고 이자 소득세만 내면 된다.

체크카드 자녀한테 주기

그러니까 자녀한테 이자로 받은 금액을 체크카드에 넣어서 자녀 쓰라고 주는 것이다.

이것도 안걸리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엄연히 세법상 문제되는 부분이다.

국세청 시스템이 더 막강해지면 이런것도 잘 잡아내겠지. 그냥 법을 잘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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