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에 보면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사례가 워낙 많아서 평소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근데 최근에 부모가 자녀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을 자녀가 갚아야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나온걸 보고서 약간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뭔가 주의해야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정리를 해봤다.
1. 민법상 소송건이 될 수 있다
자식 명의로 대출을 하는거라서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자식한테 상환하라고 압박을 할 것이다. 근데 금융권은 부모와 자식 간에 약속을 했다는 걸 모를 뿐더러 알 필요도 없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간의 구두로 약속을 했든간에 대리로 위임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남기고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
해당 대출이 자녀 명의로 받기는 했어도 부모가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도 명확하게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모가 나중에 상환을 안했을 경우에 손해 배상 청구라도 하지.
2. 제3자의 권리 침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걸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자녀가 결혼까지 했으면 배우자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명의는 부모인 경우가 많아서 상황 자체가 매우 꼬이게 되는데, 결국엔 자녀도 피를 보게 된다.
3. 세금 조심
상황에 따라서 세금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증여세랑 소득세 2가지에서 문제가 생긴다.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은 부모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한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부동산을 자녀가 거주하도록 했다고 하면 그건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한다. 자녀 명의로 대출 받아서 구매한 부동산인데 증여라니,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1번 항목처럼 서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약속을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해보자. 자녀는 이자 자체가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모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이건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답이 없다. 근데 최근에 24년 5월 소식으로 합헌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사례가 매우 특이해서 내용을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합헌 사례의 요지는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아이가 자라면 직접 이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갚아야 한다는게 이번에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금융권과 거래를 한게 아니고 국가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것이라서 합헌이 나온것이다.
재판관 총 9명 중에서 5명이 합헌으로 찬성을 한것인데, 판례가 생기긴 했지만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하면, 부모가 몰래 대출 받았을 때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부모가 신용이 안되서 자녀를 이용하는 건 좋다치자. 근데 여러가지 세금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빠져나갈 방법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감수를 하고서 접근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