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별도 표기 안하고 장사하면 불법일까?

가격 표시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드물다. 사기치는게 아니고서는 말이다. 최근에 부산에 여행을 갔다왔는데 주차장 주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 결제하면 부가세 별도라고 얘기하는걸 보고서 기가 찼다. 그래서 부가세 내막을 좀 알아봤다.

불법일까?

음식점, 커피점, 주점 등 급식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부가세 별도 표기하지 않고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된다.

이건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인데, 안하는 업장은 시정조치를 받게되거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외 다른 사업장들은 표기하든 말든 자유이다. B2B 사업하는 쪽은 부가세를 환급받다보니 별도라고 표기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

대신에 표기 안하고서 구두로 별도세 따로 내야된다고 하면 불법이다. 이런 사업장은 구청에 신고해버리자.

그래서 부가세 별도 표기도 없었는데 카드결제할 때도 부가세 따로니까 10% 더 붙는다고 하면 바로 신고하자.

부산이나 강원도는 관광지역이라서 대놓고 별도세 더 받는 몰상식한 장사꾼들이 많다. 어차피 신고해도 하는척하면서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

내 이야기

소호 사무실을 계약하는건 B2B 거래인데, 가격을 홈페이지 같은 곳에 공개하지 않고 전화를 하면 알려주는 것이 많다.

그리고 부가세 별도라는 얘기도 구두로만 언급하고서 나중에 계약서 작성할 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늘상 B2B 거래만 하다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소호 사무실도 개인이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 혼란을 주는 느낌이 많다.

근데 뭐 불법은 아니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마냥 속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 진짜 애매한 부분이다.

가격표시 안하면?

B2B 거래에서는 가격표시를 공개적으로 안해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B2C 거래는 무조건 해야된다.

위에서 얘기한 소호 사무실 계약건도 B2C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마음에 안든다고 구청에 신고하는 것 자체도 애매해질 수 있다. 괜히 시간 낭비인 것 같은 느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게 있다. 애매하다고 해서 꼼수 같은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객 입장에서 좀 생각하자. 그게 장기간 돈 버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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