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58년 개띠인데, 이 당시만 해도 신탁상품 같은건 존재하지도 않은데다가 할아버지 일찌감치 돌아가시면서 형제 서열순으로 재산이 배분된 것에 지금도 화가 많으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번에 허용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이용하는걸 제안했다.
가입 조건
-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
-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한정
- 재해, 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은 불가
- 보험계약대출 불가
- 수익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가입조건이 은근히 까다로워서 해석을 좀 해봤다.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 되어야 하고, 일반 사망은 재해, 질병, 사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원인을 막론하고 사망하면 무조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경우이다.
근데 특약사항에 추가 가입을 해서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신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리고 신탁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 받는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면 신탁 계약을 해지해야된다.
상품 판매처
- 종합재산신탁 : 미래에셋, 삼성, 한화, 흥국, 교보 생명보험회사 5곳
- 금전신탁 :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손해보험회사 2곳
부모님이 상담받은 곳은 삼성생명이다. 보험사마다 신탁을 담당하는 분야가 다른데, 보험금 상속은 이걸 구분지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종신보험 상품과 신탁 상품이 달라도 된다. 부모님은 한화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신탁은 삼성에서 상담받고 진행했다.
상담 받은 후기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랐다. 어차피 사망보험금을 어떤식으로 누구한테 배분할지 정하기만 하면 되는거라서 특별히 생각할 게 많지 않았다고 하시더라.
사망보험금 신탁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미국, 일본에서 실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이다.
신탁 상품에 가입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산관리 중 하나의 개념이라서 사인만 몇 번 하니까 바로 계약 체결되었다고 한다.
부모님께서 상담 전까지만 해도 신탁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금융회사라고 하면 무조건 불신부터 해오셨는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부동산신탁도 고민 중이라고 하시더라.
부동산을 몇개 가지고 계시긴한데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걸로 만족하는 중이었다. 부동산을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엄두도 못내고 계셨는데 상담받고 오시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신 것 같더라.
관련 정보
[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