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2천만원 초과시 세금 납부 절차

내 계산이 맞다면 5년 뒤에 나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건 이해한다만 이득이 우선인 사람 본능때문에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더라. 배당금 2천만원 초과시 세금 납부 절차, 정리해봤다.

참고로, 제목에는 배당금이라고 표현했는데 2천만원 초과에 적용되는 대상은 실제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벌어들인 모든 금액, 그러니까 금융소득을 얘기한다. 본문에서는 금융소득을 그냥 배당금이라고 표현하겠다.

납부 절차

올해 벌어들인 2천만원 초과된 배당금은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은 종소세 신고가 어색할 수 있는데,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기입하고 세금 신고하면 끝나는거라서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업자 분들은 굳이 말 안해도 알아서 잘 할거라고 믿는다.

배당금은 내 계좌로 따박따박 들어올 때 원천징수된 금액, 그러니까 세후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상태이다.

종소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2천만원이 넘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시켜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금을 뺀 금액을 나중에 차감하게 된다. 이중과세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신고 이후에 홈택스에서 간편납부도 가능하고, 은행이나 세무서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내가 해보니까 홈택스가 제일 간편하긴 했는데, 계산식이 헷갈릴 땐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마음 편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법

구분산출세액 계산식
종소세 산출세액(2,000 만원 × 14 %) + (2,000 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분리과세 산출세액(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최종 산출세액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산출세액 중 더 큰 금액 적용

종소세와 분리과세 중에 더 큰 금액을 적용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배당금에서는 분리과세가 더 큰 경우는 단 1%도 없다. 배당금이 2천만원 초과된 상태에서는 종소세 세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종소세 산출세액 계산식을 보면 배당가산액이라는 단어가 있다.

배당가산액은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합산한 후 그걸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방세처럼 추가로 붙는거라고 보면 된다.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배당가산액을 반영해서 세금을 더 많이 매기면서, 그만큼 다시 공제를 해주는 구조가 바로 배당세액공제다. 배당금의 11%를 가산하지만, 그만큼을 다시 세액공제 항목에 넣어주는 거라서 약간 복잡한 셈이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보다 덜 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고소득자일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나도 초반엔 “배당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냐?” 했는데,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내야될 세금을 계산해보니까 더 많이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결국 배당세액공제는 최소한의 방어선인 셈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불이익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간다. 이게 끝이 아니다. 금융소득이 2천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고액 금융소득자는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괜히 불안감도 생겼다.

나는 신고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다행히 불이익은 없었지만, 만약 신고를 깜빡하거나 누락했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부정신고는 40%까지도 붙는다고 하니 이건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세금 부담은 물론이고 건강보험과 각종 행정적 리스크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길 예정이라면 미리 대비해서 분산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몸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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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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