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짧은 기간만 납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고 있으면 보장 내용에 명시되어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마지막에는 사망보험금을 환급받으니까 어느정도 손익이 맞아떨어졌다. 근데 손해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하려니까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무해지 보험에서 얘기하는 환급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납입기간 종료인 경우
무해지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고 만기를 다 채워야지만 일정 부분의 환급금을 주는 상품이다.
상품 자체가 이런식으로 설계되어서 나온 것이고, 여기에 가입한 사람도 이 부분을 동의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싸인했으면 빼도박도 못한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매월 보험료가 30%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구조이다.
보험 약관 대출도 안된다. 대출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도를 결정하는데, 무해지는 애초에 환급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출도 안된다.
그래서 무해지환급형은 저축 개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일반 보험보다 환급률이 조금 높다는 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거면 예적금보다는 못하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입 취소하고 싶으면 계약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약 철회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분들은 45일 이내.
진단금을 받은 경우
중간에 진단금을 받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가 작아지기 때문에 환급금은 줄어든다. 세상에 공짜는 없음.
손해보험은 저축성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겠다는 마음은 접어야 된다.
생명보험은 투자와 보장을 최적의 방식으로 혼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손해보험은 그게 안된다.
손해보험회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닌데 진단금도 주고 환급금까지 주는게 말이 안된다. 은행의 예적금보다 더 나은 거라면 죄다 보험에 가입하겠지. 이렇게 안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중도해지할 경우
저해지는 중도에 해지를 해도 환급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품이다. 해지 시기와 정도를 놓고서 조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해지, 저해지에 대한 개념을 너무 구분할 필요는 없다.
상품의 이름에 표기되어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품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다. 보통 종신보험, 상해보험 등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나온다.
보험사들이 정해놓은 이득의 총량은 동일하다. 여기 안에서 납입 보험료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나 환급금 여부를 조율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1을 투자했는데 100을 얻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해지 상품을 보면 “중도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나오긴 하는데 보험료가 비싸겠구나”라고 바로 머리속에서 떠올려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정립한 다음에 보험사별로 혜택을 비교해서 제일 나은걸 선택하는게 올바른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