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안내는 법

지역가입자에게 최대의 화두가 연금 보험료이다. 당장 소득이 없으니까 납부 하지 않는 제도를 3년 동안 이용하다가 단 1원이라도 소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이 될 것이다.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싶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1. 주기적 폐업

뭘 하더라도 장사가 잘 안되는 사람들은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일을 반복하는게 좋다. 폐업을 하게되면 무소득자가 되어서 연금 보험료 미납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라지는건 아니고 잠시 정지하는 것이다.

근데 폐업 시기를 결정하는게 복불복이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압류 통지서가 날라오는게 미납 기간 3년 이후라고들 하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이다. 미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압류통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통지서를 받으면 당장 압류가 되는건 아니니까 이 때 폐업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2. 공단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

“조회 > 부과/납부내역 > 보험료 결정내역(개인)” 경로로 이동해서 청구되는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무직자 또는 프리랜서로 몇년 동안 지내다보면 연금 청구서가 안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납부가 정지되는 납부예외 상태가 대부분이다.

납부예외 상태일 때는 위 경로로 들어가서 보면 결정된 보험료가 0원으로 뜨게 되어있다.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뜻이다. 너무 궁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수시로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3. 납부 재개 시기 파악

무직자가 돈을 벌게되면 직접 납부 재개를 신청해서 연금 보험료를 내야된다. 근데 이건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납부 재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노후 자금이 줄어들 뿐이다. 납부재개를 안했다고 해서 재산이 압류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근데 납부 예외는 최대 3년까지인데 이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납부 재개 상태가 된다. 이 때부터는 보험료가 계산되어서 우편으로 청구서가 날라온다.

근데 이것도 3년이 딱 되자마자 바로 날라오는게 아니고 약간의 텀이 좀 있다. 사업자 소득이 결정되어서 보험료가 산출되는 시기는 매년 11월이다. 23년 한해 동안 번 돈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24년 12월쯤에 보험료 내라고 우편이 날라올 것이다. 그 전까지는 까맣게 잊고 있어도 된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압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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